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곧바로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뭔가 섭취하기 찝찝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그저 유통할 수 있는, 즉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며 판매자는 그 기간이 지나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 소비 최종일을 뜻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3년 1월 1일에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기한 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해당 제품의 포장 상태나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유통 중 변수가 소비기한을 단축시킵니다.
색이나 냄새가 변하는 경우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 소비기한 |
우유 | +50일(냉장보관 시) |
슬라이스 치즈 | +70일(냉장보관 시) |
달걀 | +25일(냉장보관 시) |
요거트 | +10일(냉장보관 시) |
버터 | +21일(냉장보관 시) |
액상 커피(캡슐 커피) | +30일(냉장 0~10℃ 보관 시) |
요구르트 | +20일(냉장보관 시) |
식빵 | +20일(밀봉 후 냉장보관 시) |
생크림 케이크 | +2일(냉장 0~10℃ 보관 시) |
크림빵 | +2일(냉장 0~10℃ 보관 시) |
생면 | +9일(냉장 0~10℃ 보관 시) |
봉지 라면 | +8개월 |
냉동 만두 | +1년 이상 |
고추장 | +2년 이상 |
식용유 | +5년 |
인스턴트커피 | 반영구적 |
두부 | +90일(냉장보관 시) |
콩나물 | +14일 |
김치 | +6개월 이상 |
참기름 | +2년 6개월 |
참치캔 | +10년 이상 |
통조림 | +1년 |
꿀 | +1년 |
건 파스타 | +1년 |
병에 담긴 각종 소스 | +1년 |
시리얼 | +90일 |
맥주 | 캔 +10개월 |
페트 +6개월 | |
소시지 | +7일(냉장보관 시) |
과자 | +30일(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 보관 시) |
셀러드 드레싱 | +10일 (밀봉 후 냉장보관 시) |
마요네즈 | +60일 |
케찹 | +6개월~1년 사이 |
여기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섭취 가능한 기간(소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섭취 가능한 식품의 폐기로 인한 비용이 연간 8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기간을 막 지난 식품은 드셔도 무방하나 최대한 유통기간에 근접하게 소비하시는 것이 바로 안전한 음식 섭취가 아닐까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어 여러분들의 돈이 낭비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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