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수입 신고 대상 품목, 예상 세액 조회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실 텐데요. 해외 직구를 할 때 어떤 품목 통관되고, 어떤 품목이 수입 신고 대상이 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을 통관하는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가 있는데요. 목록통관이란 자기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 일 때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수입신고란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방법입니다. 단,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가능해, 관세와 부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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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3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