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기간
올해 3분기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전체 지급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개의 사업체에 평균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업종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 원이며,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손실액 계산 방법은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2019년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하는 것인데요.(2021. 7. 7~ 2021. 9. 30) 이 기간 중 감소한 이익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 80%를 적용하여 보상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정보
2021. 10. 2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