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기간

정보

by caya 2021. 10. 28. 16:17

본문

반응형

올해 3분기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전체 지급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개의 사업체에 평균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업종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 원이며,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손실액 계산 방법은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2019년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하는 것인데요.(2021. 7. 7~ 2021. 9. 30)

이 기간 중 감소한 이익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 80%를 적용하여 보상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00만~ 500만 원을 받는 사업체는 전체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곳은 15%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곳으로는 유흥시설로 634만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며, 이외에 식당과 카페가 약 286만 원, PC방이 약 432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의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곳도 0.1% 있습니다.

27일에 시행된 '신속 보상' 대상 업체는 약 62만 곳으로 예상되는데, 전체의 77%로 지급액의 73%를 수령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손실보상금 지원은 아래↓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예외 :  공동 대표 운영, 대표자 본인 계좌 압류로 인해 타인 계좌 수급 희망,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7일과 2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31일 이후에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는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발송되는데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보상금 대상 여부도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 10월 29일 동안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당일에 받을 수 있고 자정까지 신청해도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지는데, 신청자는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홀짝제로 운영하는데, 11월 3일과 5일에는 홀수 4일과 8일에는 짝수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3만 6688개사에 약 1237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첫날 신청 대상자 31만 명의 12% 정도입니다.

첫날 신속 보상을 조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약 10만 개사였지만, 지급을 신청한 사업체는 약 6만 개사인 것을 보면 다소 적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신청이 적은 것은 첫날 시스템 불안정으로 접속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커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려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보상금 대상자님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모든 손해를 메울 수는 없지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