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자녀도 다자녀가구 혜택
지난 2020년 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에 정부는 출산율 극복 정책으로 오는 2022년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2025년)'에 따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에 포함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2자녀 가구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 1명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지원 비용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보
2021. 9. 1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