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사항, 개선방안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개선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방안을 적용시키기로 하였는데요. 특별공급의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 가구로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을 납부하였으며,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자, 유자녀 가구를 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조건 1.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2.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 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인자 공급 방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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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