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양도세 차이
다세대주택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경기서만 다세대 430채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가구주택인지 혹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새대주택 다가구주택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유 개별 소유 가능 개별 소유 불가 주거용 층수 4개 층 이하 3개 층 이하 가구 수 관련 기준 없음 19가구 이하 연면적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 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가능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1 주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 중이던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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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20:16